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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보상제, 선지급·후정산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은 14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를 주도하고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최소 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게 됐다. 복 의원은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지급 제도도 현실화한다.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복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세사기 구제의 물꼬를 튼 이후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현장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속도전을 펼친 결과가 오늘 소위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라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돼 다행"이라며 "대통령 약속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그날까지 민생 협치의 정신으로 본회의 통과를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