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한 총리)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헌정질서는 더욱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내란 후유증도 깊어져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했다.
이날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일정에 대해 "국회 절차에 의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국회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탄핵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국회 절차를 보면 탄핵안은 발의되면 (발의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