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주도 '방통위 2인체제' 감사 "부적절"…사실상 각하

민동훈 기자
2025.03.25 14:47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해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고 현재 법원에서 14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2대에서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로,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 감사원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엔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곧바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돌입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추천 위원 선출을 거부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위원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2인 체제 아래 KBS 이사 선임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등 3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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