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법'도 오늘 법사위 상정

박소연 기자
2025.03.31 11:03

[the300]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강행 추진한다.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1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등 2건을 상정한다.

당초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안만 처리키로 했으나, 이날 오전 당일 발의한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안을 추가한다고 여당 측에 통보했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이날 발의된 것으로, 아직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추가된 김용민 의원 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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