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윤상현 "결과는 당연히 기각·각하"

김지은 기자
2025.04.01 11:39

[the30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 떠받드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결과는 당연히 기각, 각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법률상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강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당연히 기각, 각하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신속한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통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요구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지 110일이 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선고해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해 "그럴 경우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것은 내란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같은 해 12월 14일 탄핵 소추됐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시도 등도 담겼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