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존중한다"며 "저도 책임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판결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이제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탄핵을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저 또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