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국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했다.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170석의 야당 대표에게 시민들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라방)을 통해 "늦은 시간이긴 하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영상의 동시 접속자 수는 17만명에 달했다. 상당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이들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던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로 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시작된 후 첫 야외 공개 일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특수부대를 전역한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복수의 제보에 따라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계엄 국면 종식을 위해 민주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가 접수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과 맞서다 총격에 사망한 문재학 열사 묘지에 헌화한 후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계엄 국면 종식에) 하루가 급하다. 단 한 시간도, 단 1분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 나타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의 또 다른 주역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당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시라"며 본회의 개의와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고 이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일어나던 때였다.
우 의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결의안 상정을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의안 문구도 꼼꼼히 따져봐야 했다. 결국 우 의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후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 의사봉을 들었다. 여야 모두 계엄 해제 과정을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 이유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여파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호소이자 제 2의 계엄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다.
우 의장이 넘었던 국회 담은 명소가 됐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약 1m 높이의 담을 넘어 본회의를 열었다. 한 시민은 해당 담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를 붙였고 일부 시민들은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여당 의원 18명이 계엄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 전 대표는 12월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장관 해임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등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6일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12월5일)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부결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부터)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제시한 '2~3월 하야, 4~5월 대선' 방안이 무산되면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굳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아침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굳히면서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