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집중투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법상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재계의 소송 증가 우려를 반영한 배임죄 완화 법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 법안까지 패키지로 논의해 되도록 오늘(28일)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법 보완 입법 자체가 성급하다는 입장이라 합의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상법을 개정한 지 1~2주 만에 또다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려하고 있는 배임죄 등을 조금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