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오문영 기자, 김지은 기자
2025.08.04 16:04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298인, 재석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 작물 농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공급이 많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 생산자에게 양곡·채소·어류 등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도 담겼다. 차액 지원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쌀 이외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과잉 생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의무매입 발동기준 강화 등을 법안에 반영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게 됐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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