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정 조율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고 지켜본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여기에서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다. 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정부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바뀐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은 조금 더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고수하면서 당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인 것을 부자 감세로 보고 되돌려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주식 거래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