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고가 땅 3.3㎡당 1.9억" 쭉쭉 올랐다는데...최저가 '6940원' 어디?

"서울 최고가 땅 3.3㎡당 1.9억" 쭉쭉 올랐다는데...최저가 '6940원' 어디?

김지영 기자
2026.04.30 06:00

명동은 23년째 1위

서울시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용산·강남권 등의 상승폭이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총 85만7493필지로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4.02%)을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기준가격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치구별로는 상승률 격차가 뚜렷했다. 용산구가 9.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도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개발 기대감과 상업·업무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필지 중 98.6%에 해당하는 84만5872필지의 지가가 상승했다. 하락 필지는 0.3%(2350필지)에 그쳤다. 대부분 토지 가격이 오르며 상승 흐름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서울 최고지가는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로 3.3㎡당 1억884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필지는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자연림으로 3.3㎡당 6940원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복지 기준 산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자치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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