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달 4일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한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3' 대통령선거 기간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당원권 3년 정지의 징계가 청구됐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9월4일 오전 10시30분에 전 윤리위원이 모여 (권·이 의원의 징계에 관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권·이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헌·당규상) 대통령 후보 선출규정를 보면, 후보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 교체 시도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격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중 몇 분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도저히 정립할 수 없다'거나 '국가 권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했다"며 "끝장 토론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가 숙고한 뒤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그날 결정되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전당대회(대선 후보 선거)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했다. 이후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새로운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유일하게 등록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후보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권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이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핵심 당직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