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에 국민의힘 "대한민국,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

정경훈 기자
2025.08.20 15:48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논평하고 있다. 2025.8.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 중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걸고 풀려남)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권력자와 최측근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라고 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5.08.20.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묻는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정진상인가, 이화영인가 송영길인가"라며 "죄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도 경고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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