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대 점검…미신고 운행 등 2개월 내 개선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운행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약 4만3857대 가운데 10% 수준인 약 4300대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개월간 점검이 진행된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단속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동 점검을 총괄하고 통학버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별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경찰은 미신고 운행이나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기관과 협조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