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與 "논의 시작"

오문영 기자
2025.08.25 12:18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차기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9월 중 소위원회를 열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는 상황이고 (자사주 보유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돌아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한다거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문가와 재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며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당내에서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한 기구로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입법하겠단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와 관련해 △소각 의무화 △처분 방식의 공정화 등 크게 두 갈래에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선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안(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안(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 이들 모두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해당 기한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사주 처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자사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정준호·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주식 소각·임직원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처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에 재계와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분열, 경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개정안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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