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증인 소환장을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받지 못하자 "폐문부재로 재판을 지연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쌍둥이처럼 닮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직 당 대표, 현직 유튜버 한동훈씨가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는 폐문부재로 증인신문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가 부당하고 과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법원이 발부한 서류를 피해 도망치면서 민심투어 운운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한씨의 증인신문은 자업자득"이라며 "친한계가 같은 당 동지들을 내란 잔당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위헌적 특검에 찬성한 업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자백 운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증인신문을 피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며 "또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봐 잔머리 굴리는 것뿐"이라고 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어차피 탄핵으로 정권 넘겨준 배신자 굴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 걱정 말고 증인신문 출석해서 마음껏 내란자백이니 뭐니 떠들길 바란다"며 "그러거나 말거나 한씨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원 서류 안 받으려고 전국을 도망다니면서 민심투어는 무슨 민심투어인가. 도망투어면 몰라도"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한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다.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등을 거부할 때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를 막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거제를 시작으로 열흘 간 민심투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