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은)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며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 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 했어야 했다"며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썼다.
한편 대법원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4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등 4명의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