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에 반대하는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겠다는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였다"며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말한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종결시킬 수 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동의하면, 본회의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이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법안 1개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개의 법안이 통과되는 데 4일이 걸리는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4박5일 간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의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적극 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