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8시 현재까지 13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쯤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