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4개 쟁점 법안 가운데 3번째 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4번째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수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된 이번 표결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이다. 여당의 4대 쟁점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여성가족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 조직 변화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변경된다.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맡게 될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직후 상정됐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19분을 기해 또다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8시19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에 관한 표결이 실시된 뒤 국회 증언·감정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