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처리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이 기후위기 특위 차원에서는 통과 됐을지 모르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합의 이전에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민주당도 반성하기 바란다.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역사에 남을 만한 편파적 심판이다. 중국에서 올림픽 치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된 바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탄소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NDC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이 마련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틀 뒤인 25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제4차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