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연수·상담·학교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2022년 2억8000만원, 2023년 2억5000만원, 2024년 1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0원으로 편성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유·초·중·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돕고 입시·진로·학업 등 자녀교육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인 '학부모 On 누리'도 운영한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는 총 79개로, 서울 1개, 인천 6개, 경기 19개, 충남 16개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시군에서 하나씩 학부모지원센터 총 19곳을 운영하지만, 서울과 경기처럼 1곳만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