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자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