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김도현 기자
2025.10.12 15:32

[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2025.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독립·신뢰는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이에 대해) 그럴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나.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지난 5월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추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것이 관례였으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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