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이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가 퇴장 조치를 당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진화위 등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을 즉시 퇴장시켜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황 조사1국장은 이날 안경과 마스크를 낀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온 바 있다. 신 위원장이 이미 황 국장의 얼굴 사진이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황 국장은 끝까지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황인수 증인은 여러 차례 변장을 벗어라,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최근 행안위에 와서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건영 간사가 하는 말씀에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 따라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의견을 존중해왔으나 위원장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황 국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국장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도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다 결국 퇴장 조치를 당했다.
신 위원장은 "착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 지금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것이 위원회 공통된 의견"이라며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분을 우리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일반적 관례, 국가공무원법상 '국민 일반 상식'에 근거해보더라도 증인 자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저한 자격 미달, 책임 및 의무 미달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