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이중국적도 아닌 미국 국적의 검은 머리 외국인 마이클 병주 킴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출국 정지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호에 보면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소관 관계기관의 장(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 (과거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가 된) 유승준의 사례"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MBK파트너스가 한국에서 누린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