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대법원, 사법의 정치화 자인"

김도현 기자
2025.10.15 08:47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09.3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 담겨 있었다.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의 보충 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달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에 불과하다"며 "전체 11만8384건 가운데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이라는 (해명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1·2심 판결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도 궤변"이라며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이 유일했다. 졸속 재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법사위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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