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달라"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 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작심한 결정이다.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다.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며 각종 지휘라인을 직접 챙겼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야말로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라며 "심지어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문건은 삭제까지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데 이상민은 왜 구속됐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