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발언권 박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는 모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를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붙인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도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갑자기 회의 중간에 불쑥 현장 검증안을 가져와 통과시켰다"며 "증인 채택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만 그대로 채택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도, 자료 요구도 민주당 마음대로"라며 "편파 운영, 독단적 운영에 대해 (추 위원장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넘어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위원장의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감사원 국정감사 진행 도중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