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전 국민이 보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리에 앉아있고 지난 9월27일 출석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했다"며 "대리출석이 가능함에도 고의로 회피했다며 영장을 받고 집행한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수사"라며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길들이려 막무가내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공포를 느낀다"며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우려만 나왔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의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며 "당사자 의지가 아닌 누군가 나가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너무 봐준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이었냐. 여섯번이나 출석하지 않지 않았냐"며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지 않냐. 이 전 위원장은 여섯번이나 기다려서 하냐. 너무 봐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법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잘 처리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머뭇거리냐"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질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은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이어서 차례나 출석에 불응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써야 할 에너지를 쓸데없는 정쟁에 소모하게 만드냐"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떳떳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면 그만"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대해 "이 사안은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협의해서 처리됐다.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