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성 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망을 피해 합성 니코틴이 아닌 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19곳 중 5곳이 교육 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절대 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 상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과 교육환경보호법 등 담배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혹은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에 국회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재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니코틴'을 표방하거나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제품을 담은 유사니코틴 등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무니코틴 담배 14종 중 13종에서 청소년 유해물 표시가 누락돼 있었고 대부분이 중국산 액상 수입제품인데 안전성과 성분 검증 체계가 없다"며 "청소년의 3분의 1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60% 이상이 이후 궐련형으로 옮겨가는 만큼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법을 개발해놓은 상태이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유사 니코틴 역시 담배 유해성 관리 차원에서 분석은 가능하지만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을 동일한 규제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통관단계 성분검사와 유해물질 관리 강화기준도 마련하겠다. 시험법과 분석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합성물질에 대응할 계획이며 해외 규제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일부 국가는 이미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을 같은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