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힌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이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보고 있다. 배우 박성웅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씨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7일만 위증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인 위증을 했다"며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