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전날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날 오전 10시30분 개회를 요구했고,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불가의사를 전달해왔고 오늘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항소포기 법무부장관 대통령 개입의혹 긴급현안질의' 개회요구 및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추 위원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이날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행사관계로 11일 오후 4시30분에 개회하자고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개회를 요구했다"며 "심지어 신청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30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