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의회민주주의 지키려 한 야당의 항거 명분 인정"

박상곤 기자
2025.11.20 16:17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당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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