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제외" 여야 잠정 합의…좌초된 산업계 숙원

우경희 기자
2025.11.26 14:56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단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다는 데 사실상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한 핵심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빠진 안을 놓고 협상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은 "52시간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 거의 합의했지만 최종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으로부터 52시간 문제를 양보받는 대신 여당 입장에선 뭔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계가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대만 등 경쟁국과의 시장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를 명분으로 여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어 왔지만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내년 1월 14일을 시한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산자위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감안하면 야당이 더 시간을 끌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 이견 속에 1년 이상 공전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타 반도체 지원 방안들은 법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설치하고 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부처들이 이에 맞춘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클러스터 전력망, 용수공급망, 도로 등 산업인프라 구축이 국비로 지원된다.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또 반도체 R&D와 설계·제조 등 기술개발 및 생태계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 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산업계의 또 다른 숙원인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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