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국내 수급을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시사했다. 정부는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며 장기 물량 도입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2일 "공급 차질 (예상) 물량 22만톤을 (국가별로) 나눠서 제한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치 사용량도 안되는 정도로 호주 정부는 한국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물량은 영향 없게 하겠다고 외교부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내수가스 부족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 제도를 운영중인데 최근 약 22만톤 규모의 동부지역 가스 부족 전망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주는 가스 수출국인데 왜 내수가스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텐데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워낙 해외 가스 가격이 좋으니까 내다 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수에 쓸 것을 해외에 팔다보니까 그부분 제한해야겠다고 호주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주 정부가 수출제한 조치를 시작하더라도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은 최대 3~4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량 0.5일분이다. 양 실장은 "3~4만톤도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물량"이라며 "호주 정부도 장기계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필요시 대체물량 확보와 도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