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데 사후적 특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와 달리 정부가 제출한 원안 상태로 가결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를 한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안에서 총 1987건(중복 요구 91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16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 등이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하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25일 결산 심사를 시작해 4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소위원회 회의, 지속적인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와 부대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주신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 운용 및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오는 27일까지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만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