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상위 과세표준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또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