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초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안 마련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8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에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마포소각시설 사업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사이다. 국고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5억원만 반영했다. 해당 예산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들은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며 과거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여야는 예결위 회의와 6~7차례 예결위 간사 간 '소소위', 원내대표단 간 논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 채로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먼저 소각해야 하는데, 새 소각장이 공전하면 대안이 없다.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대안 마련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이번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및 공공기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생중계 발언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