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석탄화력 특별법' 수정...김소희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이름에 '노동자' 포함·대체사업으로 '에너지사업' 우선 고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거나 폐지될 지역의 대체산업을 계획할 때 해당 지역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 '석탄화력 특별법' 수정안이 나왔다. 정부가 노동계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던 안을 일부 수정했고 이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5일 머니투데이the300이 확보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안을 바탕으로 하여 여야 의원안 17개를 통합한 것으로 추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법안엔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외에도 노동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담겼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이름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수정됐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의 대체산업으로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존 에너지 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수정없이 그대로 담겼다.
또 기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확대도 지방교부세법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항이 삭제됐다.
석탄화력 특별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단 입장을 고수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더 이상의 적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야가 합심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