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정신과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한 영국의 3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틀 형사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성적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리디아 메이 그린(30)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린은 학생 실습생으로 병원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2018년 고의 중상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된 남성 환자 A씨를 담당하게 됐다.
자폐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그린을 '가장 좋아하는 직원'으로 꼽으며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린은 2024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이 기간 A씨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조사 결과 2024년 5월부터 그린이 비번이거나 A씨가 외출을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병원 밖 호텔에서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그린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그린은 A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이후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에게 작별 편지를 써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A씨가 병원 직원들에게 교제 사실을 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린도 병원 동료에게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그린은 가족들의 조언에 따라 교제 당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는 체포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 관계는 만성 정신 질환인 조현 정서 장애를 앓고 있던 A씨에게 상당한 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퇴원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린의 변호인은 "그린은 부적절한 관계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후회했다"며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기 때문에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는 아니었다. 그린은 10년간 노력해 얻은 간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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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린이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연애 관계가 A씨에게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입히고 퇴원을 늦췄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