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초유의 사태…"재정당국과 긴밀 협의"

김인한 기자
2026.01.05 11:32

[the300]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귀성부대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폭염을 극복하며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활용한 해상고속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육군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국방비 총액이 약 1조3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군의 전력 운영비와 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비 미지급 관련 질의를 받고 "총액은 현재 1조30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2023년과 2024년 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세수 상황은 저희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1월 초부터 재정당국과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 이상 국방비가 다음해로 이월돼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사태다. 미지급 예산은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력개선비 8000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인건비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와 청소인력 용역 대금 △일선 부대의 물품구매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 지급에 쓰인다.

방위력개선비 미지급으로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에서 무기 대금을 못 받은 업체 중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전략자산 양산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전년도 미지급 국방비를 다음달 10일까지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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