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정국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꽁꽁 숨긴 사건들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할 때"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