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후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주 청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현 청사들을 균형있게 활용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27일 국회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청사는 현 전남 동부, 전남 무안, 광주시청 등을 모두 운영할 예정이며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차 회의때 주 사무소를 전남으로 하는 가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주 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의 시장 권한으로 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앞서 가안으로 마련됐던 내용들은 폐기하고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전환했으며)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내용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방식 역시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 의원들과 전남 의원들 간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주장이 굉장히 팽팽했다"며 "결국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정부의 통 큰 지원을 놓쳐서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했다"고 했다. 또 "논의에 이후 속도를 붙여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위원회(특위)는 광주전남 지역 의원 18명의 공동 발의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