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있나"라며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당연히 검찰 승인 없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지금도 인지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인지해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검사 승인을 안 받지 않나? 그렇다면 똑같이 하는 게 맞다"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