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통친 '국세외수입 체납' 문제…與안도걸 대표발의

유재희 기자
2026.02.01 15:29

[the30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명 대통령이 저조한 국세외수입 징수율을 문제 삼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징수 권한을 국세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부처가 과징금·과태료 등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에선 체납액이 빠른 속도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부담금 등 국세가 아닌 국가채권이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이다. 국세수입(337조원)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징수율은 저조하다. 국세 징수율(약 90% )에 비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수준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했지만 성과가 저조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국세외수입에도 관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중앙부처가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여기서 실태확인 권한을 국세청에 위탁하고 과세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정보 확인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징수율을 두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린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체납·탈루 세금 정리 및 징수 강화' 추진에 좀처럼 동력이 실리지 않자,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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