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절 2인 체제로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의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현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