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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7일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현행 100분의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수정당의 반대토론이 정개특위에서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와 광역 모두 14%로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씩 둘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같은 날 저녁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안으로 거론해 온 13~15% 상향이 현 제도상 양당의 우위를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