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투자특별법 특위서 '원샷논의' 합의…국힘 "비준 요구 철회"

김지은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2.04 17:56

[the300] (상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여야가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극적 합의했다.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향후 관련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2+2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수는 16인,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 1인 이상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한다"며 "특위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특위에서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며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비준에 대한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향후 비준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일단 현안 과제로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통과가 시급하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회서는 야당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논의가 공전했다. 비준은 국가가 특정 조약에 구속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거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의 비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들도 처리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상임위원회에 오른 법안 등을 확인해서 양당 수석이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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