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권력에 납작 엎드린 봐주기 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이 한 달이나 질질 끌다가 딱 1억 원에 혐의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민주당 관련 수사는 제외하고 개인 비리로 몰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작당모의를 해 김경을 단수 공천했다"며 "강선우가 다른 공관위원들을 속여 뇌물 공천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서울시와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민주당 위장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왜 뇌물로 얼룩진 민주당 시스템은 하나도 수사 안 하냐"며 "경찰이 민주당을 치외법권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용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을 향해 "늦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수사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진술 변경은 이미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신속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제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벽이 남아있다"며 "강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구속영장 절차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 침묵을 '특권 뒤에 숨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다.